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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소주회사에서 술집을 돌아다니며 나눠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간에 좋다며 주는데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알약을 술과 함께 먹으라니 뭔가 좀 찜찜하다. 





제조사도 한방약재를 햠유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보통 한방약재의 경우 술과 함께 복용하지 말라는 주의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요즘 한약 먹고있다'고 하면 대부분 술을 권하지 않는다. 술집에서 나눠주는 한방약재는 우리의 한방약재에 대한 상식과는 많이 어긋나있는 것이다. 





이 알약은 소주회사들이 흔히 나눠주는 컨디션 같은 숙취해소 음료와 다르다. 숙취해소용 음료는 혼합음료로 분류되어 있고 이 알약은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조 2항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약대체품이라고 할까? 





간의 건강을 개선한다면 술을 안 먹는 게 맞다. 그럼에도 술을 먹었다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권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음주도우미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소주의 판촉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끼워 파는 건 법적 시비를 떠나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소주 판촉사원들이 과연 술집의 그 흥분된 분위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고 나눠줬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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